정부가 최대 근로시간을 확대하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주52시간제를 유연하게 바꿀 수 있게 되며, 선택적 근로시간제 확대로 주4일제나 4.5일제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현재 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일주일에 최대 52시간(법정 40시간 + 연장 12시간)까지만 일할 수 있다. 이를 초과할 경우, 고용주는 범법 행위를 저지르는 것이 된다. 그러나 앞으로는 최대 69시간 또는 64시간까지 일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이 추진될 예정이다. 이러한 개편안이 시행되면 기업은 업무상황에 따라 근로자의 근무시간을 더욱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게 된다.
근로자 A씨의 경우를 예로 들면, 신제품 개발을 위해 집중적으로 일한 뒤 모든 작업을 끝낸 뒤에는 여유 있게 일하는 것이 가능해질 수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11시간 연속 휴식을 보장할 경우 하루 24시간 중 11시간 연속 휴식을 빼면 13시간이 남는다는 것을 기준으로 삼았다. 또한, 근로기준법상 4시간마다 30분씩 휴게시간이 보장되므로 13시간에서 1.5시간(0.5시간×3)을 빼면 남는 근무시간은 11.5시간이 된다. 이를 일주일에 하루는 쉬는 것을 가정하면 1주 최대 노동시간은 69시간(11.5시간×6일)이 된다. 하지만 '11시간 연속 휴식'을 적용받고 싶지 않은 근로자들은 일주일 최대 64시간까지 일할 수 있다.
이러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은 기업의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개별 기업의 사정에 따라 범법 혹은 편법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는 고용노동부의 설명이 있다. 또한, 노사 합의를 거쳐 연장근로 관리 단위가 '월'을 넘어 '분'까지 세분화되어 관리될 수 있도록 되는 것이 이번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의 또 다른 핵심이다. 기존에는 연장근로 시간이 월 기준으로 12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만 문제가 됐지만, 이제는 일일, 주간, 월간 기준으로도 연장근로 시간이 제한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개편안이 시행되면 근로자와 기업 모두에게 장단점이 있다. 기업은 업무상황에 따라 근로자의 근무시간을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어 업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지만, 근로자는 일주일 최대 노동시간이 늘어나면서 체력적, 정신적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또한,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으로 인해 근로자의 근무시간과 급여가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 시행 전, 기업과 근로자 모두가 이에 대한 충분한 교육과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근로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나 보상제도 등도 마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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