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썸네일형 리스트형 “근로시간 제도 패러다임의 대전환”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 “초과근로 적립해 한달휴가, 그림의 떡”… 정확한 근로시간 기록과 관리가 관건 2023년 근로시간제도 개편방안에 대해서 발표하였습니다. 국민의 선택권과, 건강권, 휴식권의 보편적인 보장을 목표로 한다는 정부의 취지는 공감이 가나, 이를 악용해 오히려 근로자의 삶이 더 안 좋아질 수도 있다는 의견도 많이 있는데요? 개정된 근로시간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개요 근로자의 선택권, 건강권, 휴식권 보장을 위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에 대해 설명 현재 근로시간 제도가 근로자와 기업의 근로시간 선택권을 제약하고 건강권과 휴식권 보장에 대한 논의가 진전되지 못함 산업현장의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급격히 도입된 주 52시간제는 기업들이 위법과 적법의 아슬아슬한 경계선 위에서 소위 포괄임금이라는 임금 약.. 더보기 주4일제, 4.5일제 가능해진다?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 이해하기 정부가 최대 근로시간을 확대하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주52시간제를 유연하게 바꿀 수 있게 되며, 선택적 근로시간제 확대로 주4일제나 4.5일제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현재 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일주일에 최대 52시간(법정 40시간 + 연장 12시간)까지만 일할 수 있다. 이를 초과할 경우, 고용주는 범법 행위를 저지르는 것이 된다. 그러나 앞으로는 최대 69시간 또는 64시간까지 일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이 추진될 예정이다. 이러한 개편안이 시행되면 기업은 업무상황에 따라 근로자의 근무시간을 더욱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게 된다. 근로자 A씨의 경우를 예로 들면, 신제품 개발을 위해 집중적으로 일한 뒤 모든 작업을 끝낸 뒤에는 여유 있게 일하는..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