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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꿀팁

“근로시간 제도 패러다임의 대전환”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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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제도 개편안

“초과근로 적립해 한달휴가, 그림의 떡”… 정확한 근로시간 기록과 관리가 관건

 

2023년 근로시간제도 개편방안에 대해서 발표하였습니다. 국민의 선택권과, 건강권, 휴식권의 보편적인 보장을 목표로 한다는 정부의 취지는 공감이 가나, 이를 악용해 오히려 근로자의 삶이 더 안 좋아질 수도 있다는 의견도 많이 있는데요? 개정된 근로시간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매일경제 인용


개요

  • 근로자의 선택권, 건강권, 휴식권 보장을 위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에 대해 설명
  • 현재 근로시간 제도가 근로자와 기업의 근로시간 선택권을 제약하고 건강권과 휴식권 보장에 대한 논의가 진전되지 못함
  • 산업현장의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급격히 도입된 주 52시간제는 기업들이 위법과 적법의 아슬아슬한 경계선 위에서 소위 포괄임금이라는 임금 약정 방식을 오남용 하여 장시간 근로와 공짜 야근을 야기하고 있음

개편 지향점

  • 선택권, 건강권, 휴식권의 보편적인 보장을 목표로 함
  • 근로자의 삶의 질 제고와 기업의 혁신 성장을 지원하는 법·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

개편 원칙

  •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 근로자 건강권 보호 강화
  • 휴가 활성화를 통한 휴식권 보장
  • 유연한 근무방식 확산

세부 내용

1.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연장근로를 운영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선택지 부여
  • 단위 기간에 비례하여 연장근로 총량을 감축

2. 근로자 건강권 보호 강화

  • 연장근로를 포함한 총 근로시간의 상한을 명확히 설정
  • 야간, 휴일 근로의 근로시간 상한을 현행보다 감축
  • 청소년 근로시간 감축 및 근로제한 강화

3. 휴가 활성화를 통한 휴식권 보장

  • 연차휴가 이외에 청년, 돌봄, 보건휴가 등 다양한 휴가 제도 확대
  • 근로자가 원할 경우 연차휴가를 일부 나누어 사용 가능하도록 유연성 부여

4. 유연한 근무방식 확산
재택근무, 유동근무, 일부분 시간제 등 다양한 유연근무제도 도입 관련 법·제도 개선 및 세부 규정 마련 필요


시행 방안

  1. 정부 차원의 제도 개편 - 노동법 개정을 통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및 보호규정 강화 근로복지공단, 근로자복지법 등 근로자 보호 제도 개선
  2. 기업 차원의 제도 시행 - 근로자의 선택권에 따른 유연근무제도 도입 및 임금체계 개선 휴가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장려하는 기업문화 조성
  3. 근로자 차원의 적극적인 참여 - 근로자 단체의 제도 개편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 및 대안 제시 근로자 개인의 건강과 휴식권 보장에 대한 책임감 부여
“초과근로 적립해 한달휴가, 그림의 떡”… 정확한 근로시간 기록과 관리가 관건

그러나 개편안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우려섞인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 및 정치계에서 해당 문제점을 인지하고 근로자의 선택권, 건강권, 휴식권 보장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래는 근로시간 개편안의 세부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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