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5일제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4일제, 4.5일제 가능해진다?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 이해하기 정부가 최대 근로시간을 확대하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주52시간제를 유연하게 바꿀 수 있게 되며, 선택적 근로시간제 확대로 주4일제나 4.5일제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현재 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일주일에 최대 52시간(법정 40시간 + 연장 12시간)까지만 일할 수 있다. 이를 초과할 경우, 고용주는 범법 행위를 저지르는 것이 된다. 그러나 앞으로는 최대 69시간 또는 64시간까지 일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이 추진될 예정이다. 이러한 개편안이 시행되면 기업은 업무상황에 따라 근로자의 근무시간을 더욱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게 된다. 근로자 A씨의 경우를 예로 들면, 신제품 개발을 위해 집중적으로 일한 뒤 모든 작업을 끝낸 뒤에는 여유 있게 일하는..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