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30일에는 기존 보금자리론, 안심전환대출, 적겨대출 등 정책 주택담보대출을 통합한 새로운 대출 상품이 출시되었습니다. 이 대출 상품은
소득에 상관 없이 9억 원 이하 주택을 최대 5 억 원까지 대출 받아 살 수 있으며,
연 4%의 고정금리가 적용됩니다.
특례 보금자리론 | 보금자리론 | 주택담보대출 |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청대상 민법상 성년 대한민국 국민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포함)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 해당사항 없고 CB점수 271점 이상 대출요건 9억원 이하 공부상 주택 본건 담보주택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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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 U-보금자리론 | 특례 아낌e보금자리론 | 특례 t-보금자리론 | |
소개 |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는 보금자리론 |
대출거래약정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전자적으로 처리하여 u-보금자리론보다 금리가 0.1%p 저렴 |
은행에 방문해서 직접신청하는 보금자리론이며, u-보금자리론 보다 금리가 0.1%p 저렴 |
용도 | 구입용도: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 신청한 경우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대출 취급 가능
•소유권이전 전이라도 매도인의 담보제공 형태로 대출 취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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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용도 :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을 경과하여 30년 이내에 대출 신청한 경우 현재 임대차 보증금 반환용도에 한하여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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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용도 : 구입 또는 보전용도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대출 신청한 경우 |
연령
민법상 성년(연령은 민법에 따라 계산)
국적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된 대한민국 국민(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포함)
주택 및 소유자
- 실주거용으로 사용되는「주택법」제2조1호의 공부상 주택
아파트와 기타주택(연립ᆞ다세대ᆞ단독주택)으로 구분
- 대출승인일 현재 담보주택 평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취급불가
- 채무자 또는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가 소유자(예정 소유자)
채무자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 소유자를 담보제공자로 하여 근저당권 설정
소득 요건
- 소득제한 없음
- 배우자 소득 생략 가능
(단, 우대금리 요건에 따라 제한)
신용 평가 및 정보
- NICE신용평가정보(주)의 CB점수가 271점 이상인 경우만 취급 가능
- 공사가 사전심사 하는 경우에는 승인일 현재 부부가 공사 내규에 의한 채무관계자로 규제되고 있는 경우 취급 불가
-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가 남아있는 경우는 취급불가
연체, 대위변제ᆞ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정보
신용회복지원 신청 및 등록정보
- 소득 증빙하는 배우자는 ‘신용정보’ 확인. (신용평가는 생략)
주택 보유수주택보유수 추가설명
채무자와 배우자의 총 주택보유 수가 본건 담보주택을 제외하고는 무주택 또는 1주택
기존주택은 대출실행일로부터 3년내 처분
자금용도
- 구입용도: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 신청한 경우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대출 취급 가능
소유권이전 전이라도 매도인의 담보제공 형태로 대출 취급 가능
- 보전용도: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을 경과하여 30년 이내에 대출 신청한 경우
현재 담보물건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용도에 한하여 임차보증금 잔액 이내 취급 가능
- 상환용도: 구입 또는 보전용도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대출 신청한 경우
기존대출의 채무자와 보금자리론의 채무자는 동일인이어야 하나, 배우자의 경우는 동일인으로 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