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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 및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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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005년 제도 도입 이후
가장 큰 폭인 지난해 대비
18.6% 하락했다

국토교통부

코로나 19 이후, 유동성의 증가로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2022년 공동 주택 공시 가격 또한 큰 폭으로 상승하였습니다. 이에 재산세 및 종부세 등 각종 세금에 대한 부담이 가중 되었는데요. 2023년 상반기 아파트 매매 가격이 큰 폭으로 조정 되면서 공시 가격 또한 어느 정도 내려 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공약 대로 "국민 보유부담 완화"를 위해 2023년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자세히 살펴 볼까요?

 

일단 바쁘신 분들을 위해서 20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을 위해 링크를 공유드리겠습니다.

https://www.realtyprice.kr/notice/main/mainBody.htm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www.realtyprice.kr

해당 링크에 접속하시어, 전자열람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20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정책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보유부담 완화" 윤석열 대통령 대선공약 이행
'23년 보유세 부담은 '20년 수준보다 완화 전망

1. 올해 변동률은 '05년 제도 도입이후 최대 하락, 수혜국민 크게 늘어
2. '20년 대비 집값은 높으나, 그간 정부 노력으로 세 부담은 크게 낮아짐
3. 보유세 외에 건강보험료, 국민주택채권매입액 등 부담도 크게 낮아져
4. 기초생활보장, 국가장학금, 근로장려금 등 혜택은 크게 늘어

자료: 국토교통부

정부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18.61% 하락해 주택 소유자의 보유세 부담을 38%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소식은 지난 3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부동산장관회의에서 공개됐다. 정부는 실거래가율 인하, 공시가격 실현율 인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 인상 등 주택소유자의 세금부담을 줄이기 위해 여러 대책을 내놨다.

 

그간 정부의 시장 안정 노력 및 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주택 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한 데다가
공시가격 산정 시 적용하는 시세 반영 비율을
작년 71.5%에서
금년에 69.0%로 2.5%포인트(p) 하향 조정한 데 기인한다

이러한 대책으로 1인 주택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는 전년도 대비 범주별 7.5%에서 38.5%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이 1억원인 집은 올해 공시가격이 9000만원으로 낮아지면서 9만원에서 8만3000원으로 7.5% 하락한다. 공시가격이 3억원인 집은 2억4000만원으로 떨어지게 돼 재산세는 31만5000원에서 24만3000원으로 약 22.8% 줄어든다. 공시가격이 5억원과 10억원인 집은 각각 3억9000만원과 8억원으로 떨어져 재산세가 전년보다 28.9%, 38.5% 감소한다.

개인의 과세 부담 수준은 공정 시가 비율, 공제 금액 및 세율에 따라 결정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올해 적용되는 시가율은 이번에 발표된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재산세는 4월, 종합부동산세는 상반기에 각각 공시될 예정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보유세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해 산정하기 때문에 공시 영향으로 세금 부담이 일차적으로 줄었다"고 강조했다. 가격 하락." 다만 세율 인하 등 조세 정상화 조치를 통해 조세 부담을 더 줄였다고도 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하는 한편
과도한 국민 부담을 초래한
비합리적인 부동산 관련 제도의 정상화에 정책 노력을 집중해왔다"며
"아직은 국내외 불확실성 등으로 향후 부동산 시장 향방을 예단하기 어려운 만큼
복합적인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공시가격 인하는 재산가치 하락에 따른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12월 지역가입자 소득·재산 분석에 따르면 공시가격 하락으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가구당 월평균 3,839원 절감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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